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952회신일 2022.06.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5

양도가액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에서는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에서는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는 해당 토지 등의 당초 과세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대토보상권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다. 해당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2014.12.23. 개정 전) 77조의2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73조⑤에 따라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참조

회답

법규과-179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당해 대토보상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은 해당 토지등에 대한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으나, 대토보상 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의 적용세율.

회답

법규과-1796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인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당해 대토보상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은 해당 토지등에 대한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합니다.

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아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으나, 보상금을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952 (2022.06.15 회신),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86)
원 제목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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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