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와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와 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출자하는 경우이다. 토지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 건축하려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87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와 공동건축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1287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과세대상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따라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176 (2016.08.24 회신), "현물출자와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84)
- 원 제목
-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