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은 언제 양도되나?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검사 전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거주자들이 20세대 미만 주택을 신축해 각자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 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 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 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 의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 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현물출자 후 신축한 주택 중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거주자들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각자 1주택을 사용하며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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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8.05.09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은 언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48)
- 원 제목
-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