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8회신일 2002.09.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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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5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859(1997.4.14), 재일46014-83(1999.1.14), 소득46011-511(2000.4.28)및 소득46011-1183(1993.4.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859, 1997.4.14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859(1997.4.14), 재일46014-83(1999.1.14), 소득46011-511(2000.4.28)및 소득46011-1183(1993.4.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859, 1997.4.14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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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8 (2002.09.05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17)
원 제목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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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