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재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82건
'증여재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88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아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4차 증여 때 1차분을 제외하고 2차·3차분만 합산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가 되지만 실제 증여는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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