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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증여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8건

'증여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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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213

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2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

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증여세 규정상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와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을 물었다. 미공제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5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38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