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위자료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8회신일 2007.0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혼 위자료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1

진정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 증여라면 10년 합산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진정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 증여라면 10년 합산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 중 한 사람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혼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그 지급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부중 1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지급한 재산이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회답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8 (2007.02.01 회신), "이혼 위자료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40)
원 제목
이혼위자료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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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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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