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근저당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9건
'근저당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6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업어음 할인액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담보채권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아니지만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포함된다. 공동담보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고 관련 유산스 금액도 담보채권액에 포함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임대료 환산액과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채권액과 다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008.1.1.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주 인수가액과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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