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97회신일 1999.10.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6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근저당권 담보 채권액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적은 증여재산이다. 토지와 건물 모두에 임대차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과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과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전체 평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함.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근저당권 담보 채권액이 임대료 기준 평가액보다 적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1조 제7항에 따른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평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합니다.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97 (1999.10.06 회신),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42)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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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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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