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세 과세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0건
'증여세 과세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분담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별법 개정 시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은 각각 해당 조항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전 초과배당 이익은 초과배당금액을 가산하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3년 내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인 관련자이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쓰면 현금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담보채무 인수와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제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하고, 제3자 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다. 담보채무의 실제 인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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