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출연재산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2) 부동산 매입절차와 매입과 관련된 세금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부동산 매입절차와 관련 세금.
3.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매입절차와 매입과 관련된 세금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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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89 (2001.04.20 회신),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36)
- 원 제목
- 학교법인 ○○학원이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