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6회신일 2006.12.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증여받았다.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은 일반건물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 2304(2005.11.23), 서면4팀-1619(2004.10.1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평가방법

2.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항 제1호의 토지 평가방법과 제2호의 건물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6 (2006.12.08 회신), "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35)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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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