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양도소득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8건
'양도소득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32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 반환은 상속으로 보고 환가한 금전 반환은 상속재산 양도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 간 재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와 부당행위에는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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