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회신일 2005.04.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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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한다.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방법과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한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 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에게서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함)은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8-0…1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중 과세분의 합계액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중 과세분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액과 면제 농지 관련 세액 및 신고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농지의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8-0…1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4.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한도액은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과세분과 관련된 금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005.04.14 회신), "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00)
원 제목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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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