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개별공시지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4건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3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대상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외된 주택면적과 주택 외 건물은 별도 평가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유사재산의 일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증여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증여 토지의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과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거래 시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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