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6회신일 2006.08.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4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증여재산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 증여재산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첨부서류만 낸 경우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증여재산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았다. 일부 재산은 증여세 신고서에 신고했지만 다른 재산은 기재하지 않고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만 첨부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일부만 신고서에 기재하고 다른 재산은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만 첨부한 경우 그 다른 재산도 신고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6 (2006.08.24 회신),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65)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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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