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감정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7건
'감정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수용보상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묻는다. 6개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시가가 아니지만 기간 내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이다. 감정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기간 내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하되 적정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며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제외한다.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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