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받고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 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재산 공제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에 따라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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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2006.02.16 회신),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69)
- 원 제목
-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