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부동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01건
'부동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90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가액에 산입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미국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금액은 저가 양도 경위와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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