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46회신일 2000.11.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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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0

지목·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쓰고, 다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한 필지에서 분할해 증여받은 토지를 어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목·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쓰고, 다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다른 부분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목·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와 임야 중 이용상황이 다른 부분만 분할해 증여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임야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이용상황 등이 다른 부분만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임야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이용상황 등이 다른 부분만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46 (2000.11.10 회신), "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17)
원 제목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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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