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공동계약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거나 불분명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에 관계없이 현재 결정ㆍ경정분부터 다음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가.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에 관계없이 현재 결정ㆍ경정분부터 다음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가.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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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5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82)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의 임대차에 따른 채무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