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0회신일 2010.08.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7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아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4차 증여 때 1차분을 제외하고 2차·3차분만 합산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았다. 4차 증여 때에는 1차 증여분을 제외하고 2차와 3차 증여분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제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합산한 증여재산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할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상속46014-1278, 2000.10.24, 서일46014-10913, 2003. 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78, 2000.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받은 때에는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와 3차 증여분반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나.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 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받아 일부 증여분을 합산 과세하는 경우의 납부세액공제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함.

1. 같은 조 제1항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세액을 합하여 계산함.

가.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

나.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0 (2010.08.17 회신),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11)
원 제목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