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1회신일 1998.03.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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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9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형질 변경으로 고시된 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같은조같은항같은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회답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같은조같은항같은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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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1 (1998.03.09 회신),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10)
원 제목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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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