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회신일 2007.10.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5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계좌 이체액은 예입액으로 보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금전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해당 입금이 명의 차용인지 타인에 대한 증여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중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이체된 금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예입된 금전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2.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예금 처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액 합계에서 그 기간의 예입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이체한 금액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예입된 금전으로 본다. 다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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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2007.10.05 회신),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06)
원 제목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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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