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채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6건
'채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3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교육비 등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된다. 당사자 관계와 수증자의 피부양 여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계약금 등의 채무 공제를 물었다.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금액과 배우자 명의 예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조부의 유학비 부담,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추정,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니며 용도 불명 채무는 일정 요건에서 상속으로 추정한다. 부양의무는 사실판단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한도에 따라 적용한다.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부담한 채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입증된 확정채무를 그 범위에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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