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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양도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950건

'상속 주택 양도'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950건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31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보유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공동상속한 1+1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상속 주택 양도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현행 확인 · 서면-2025-부동산-0432

공동상속 입주권을 지분교환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공동상속한 1+1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보유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0152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이 2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미확인 · 서면-2026-법규재산-0795

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309

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법규재산-0109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1705

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92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재건축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고 하나를 먼저 판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두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 미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1917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1 입주권 상속 후 취득한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주택 보유 상태라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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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