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13회신일 2026.06.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8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인 자녀와 피상속인인 모친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다시 합쳐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재합가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사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5-법규재산-0610, 2025.07.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란「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 및 일시퇴거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5-법규재산-0610, 2025.07.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던 경우 최종 동거봉양 재합가 전에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

회답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사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5-법규재산-0610, 2025.07.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란「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 및 일시퇴거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5-법규재산-0610, 2025.07.29.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513 (2026.06.18 회신),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07)
원 제목
최종 동거봉양 합가 전 취득한 주택이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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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