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변경한 상속주택 임대차가 직전계약인가?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전 직계존속과 임차인이 체결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후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7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212, 2023.11.1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212, 2023.11.17.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주택의 상속개시 전 직계존속과 기존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법규재산-4212, 2023.11.1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의 질의1을 참고하기 바람.
1.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전 직계존속과 기존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2.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계약한 경우에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제1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재산-4212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0754 심판결정2026.07.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302 심판결정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872 심판결정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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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1967 (2024.05.21 회신), "변경한 상속주택 임대차가 직전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94)
- 원 제목
- 상속주택의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