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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6,710건
'세금계산서 발행'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6,710건이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18건)이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각 거래 단계에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의미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각 거래 단계에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의미한다.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거래와 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을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원용역 대금 수취방법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결제지원 사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경우이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운용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기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신규 음식점업의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금형대금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금형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대가만 대신 지급한 자이기 때문이다.
비료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세를 포기했거나 과세거래를 오인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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