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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2 적용 여부 판단 때는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을 물었다. 표2 적용 여부 판단 때는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공제율 계산 때는 피상속인·증여자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했다. A주택은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기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A주택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지 판단할 때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2.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기산일은 상속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 취득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며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43 심판결정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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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06 (2025.06.25 회신), "증여·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15)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