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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외 취득으로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외의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2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4.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 2024.12.10.>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외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뒤 상속 외의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단독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외의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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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976 (<time datetime="2024-12-24">2024.12.24</time> 회신), "상속 외 취득으로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473)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상 상속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