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87회신일 2024.06.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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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상속주택 판정 시 직전전 피상속인을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이 피상속인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정하려는 경우이다. 거주기간 산정에서 직전 피상속인과 직전전 피상속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⑦

(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거주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 후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전 피상속인을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인지 판정할 때 거주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 후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087 (2024.06.20 회신), "상속주택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94)
원 제목
직전전 피상속인을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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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