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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다시 합쳐 2주택이 되었다. 상속인인 자녀와 피상속인인 모친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
질의요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고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다시 합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인 자녀와 피상속인인 모친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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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10 (2025.07.29 회신),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89)
- 원 제목
- 재합가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