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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협의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다.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후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협의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순위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 상속인이 그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인 간 협의로 순위를 변경하려 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
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536(2024.6.20.)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 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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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33 (2024.06.20 회신), "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757)
- 원 제목
-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