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33회신일 2024.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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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후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협의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다.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후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협의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순위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 상속인이 그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인 간 협의로 순위를 변경하려 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

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536(2024.6.20.)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 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33 (2024.06.20 회신), "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757)
원 제목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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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