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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1건

'근로장려금'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4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근로장려금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지원-3284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지원-2881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에 포함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 미확인 · 서면-2024-소득지원-0867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상 배우자인가?

이혼신청 후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의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방법을 물었다.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다.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39

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누구의 소득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급권 연령 전 선청구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실제 연금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한다.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공적연금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다.

· 미확인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

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의 소유자에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에서 소유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세대원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 미확인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근로장려금의 1세대에 거주지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에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해당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라는 법문이다.

· 미확인 · 서면-2025-소득지원-2882

LH 전세임대대여금은 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전세금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 미확인 · 서면-2024-소득지원-2835

단독가구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가?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따른다.

· 미확인 · 서면-2023-소득지원-3580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

행방불명된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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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