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주택 양도세 5년 검색 결과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는?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6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 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다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