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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2,806건

'사업자등록'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2,806건이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3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22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사업자등록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 미확인 · 서면-2026-소득-0233

과·면세 등록 정정 시 창업감면은 계속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등록을 정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없으면 최초 면세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실질적 폐업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 확장·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336

등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면 감면되나?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일부터 택배업을 계속 실제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택배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6-법규재산-0024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한다.

· 미확인 · 서면-2026-소득-0393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사업자등록 때 빠뜨린 업종을 나중에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185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5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자가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104

유치원 사용 자산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77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제10항제4호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174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자등록 예정인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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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