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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늘려 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적이 증가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한 주택을 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면적이 증가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했다. 이후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4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2347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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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43 (<time datetime="2025-10-14">2025.10.14</time> 회신), "면적을 늘려 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504)
- 원 제목
- 상속주택을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하여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