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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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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2022년 1월 1일 전에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명의상 건축주이자 전력수급계약 명의자는 수탁자이고,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는 위탁자다. 전기사업자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11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등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때에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건축주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인 위탁자가 서로 달라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수탁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위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탁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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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079 (2022.07.27 회신), "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04)
- 원 제목
- 수탁자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