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2156 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지점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 매매에서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국내지점이 물류·재고분석·품질관리·재무 등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국내 갑법인과 제품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 을법인에 공급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물류지원,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39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할 때,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지점이 제품 매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156 (<time datetime="2023-07-19">2023.07.19</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32)
원 제목
외국법인(본점)이 국내 제조법인(관계회사)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 판매법인(관계회사)에게 판매함에 있어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질의법인)이 해당 재화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금계산서 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