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11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나 관련 세법령이 달라지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다.

질의요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본문(원문)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1177 (<time datetime="2022-07-25">2022.07.25</time> 회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37)
원 제목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건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