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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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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장비대금과 설치용역대금 합계에 대해 발급했다면 국내사업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장비와 필수 설치용역에 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국내사업장의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장비대금과 설치용역대금 합계에 대해 발급했다면 국내사업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장비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장비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장비대금과 필수 설치용역대금의 합계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기자재를 수입했고, 세관장이 그 합계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4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계장치 (이하 “장비”)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대금과 장비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장비대금 및 장비설치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장비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계약하여 장비와 필수 설치용역을 공급받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설치용역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계장치 (이하 “장비”)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대금과 장비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장비대금 및 장비설치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장비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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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0781 (2023.01.26 회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87)
- 원 제목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