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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가공거래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정해진 요건이면 수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와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해 재화를 인도하고 수탁자가 이를 공급하는 거래이다. 거래가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지, 거래상대방이 위탁자를 알 수 있는지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거래당사자가 수탁자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05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와 체결한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 판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가공거래 해당 여부.
회답
법규과-2705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와 체결한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7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6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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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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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69 (2023.10.25 회신),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11)
- 원 제목
-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