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력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729회신일 2023.1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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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12

제시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전력공급자 역할을 하면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집합전력자원의 중개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전력공급자 역할을 하면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발급하며 전력거래대금이 단계별로 지급되는 구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와 제주 시범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해 모집·관리한 자원을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한다. 중개사업자는 시장에서 입찰·운영·제어를 수행하고,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대금을 약정된 배분방법에 따라 보유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93

본문(원문)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이하 “전력자원보유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관리한 전력자원을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고, 제주시범사업의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입찰, 운영, 제어 등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사업자는 중개사업 특약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 등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관리한 전력자원을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고, 제주시범사업의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입찰, 운영, 제어 등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729 (2023.12.12 회신), "전력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48)
원 제목
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한 중개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