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과 수입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594회신일 2023.11.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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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3

갑법인이 부담한 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입통관 전후에 각각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부담한 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갑법인 명의로 통관하여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과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이후 갑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며 세금계산서를 받고, 갑법인 명의로 통관한 뒤 수입세금계산서도 받은 경우 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594 (2023.11.23 회신), "선하증권과 수입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34)
원 제목
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 수입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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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