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9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거래와 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을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원용역 대금 수취방법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갑법인과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사고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한다. 국내지점은 갑법인 관리, 주문·물류 관리, 품질검수, 재무 및 기타 관리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갑법인 관리지원, 주문 관리지원, 물류 관리지원 및 품질검수 지원, 재무지원 및 기타 관리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국내지점이 외국본점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본점에게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방법으로 수취하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매매 거래에 관여한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공제 및 본점에 제공한 지원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갑법인 관리지원, 주문 관리지원, 물류 관리지원 및 품질검수 지원, 재무지원 및 기타 관리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국내지점이 외국본점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본점에게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방법으로 수취하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942 (<time datetime="2025-12-16">2025.12.16</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49)
원 제목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에 대해 국내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금계산서 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