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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교부일이다.
해외직송거래에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교부일이다. 국내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받고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국외사업자 乙에게서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에게서 丙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받아 丙에게 교부했고, 丙이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의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1
본문(원문)
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5호의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송거래에서 국내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 매수인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
회답
甲이 丙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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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4808 (2023.01.13 회신), "수입 전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14)
- 원 제목
- 해외직송거래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단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방법(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