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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음식점 권리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신규 음식점업의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규 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249
본문(원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음식점업을 위한 권리금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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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601 (2025.09.24 회신), "신규 음식점 권리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85)
- 원 제목
- 신규 사업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