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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용 자산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이다. 거래 당사자들은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를 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60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2007. 07. 02.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유치원에 사용하던 자산 매각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2007. 07. 02.: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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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104 (<time datetime="2025-12-10">2025.12.10</time> 회신), "유치원 사용 자산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32)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