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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매수인이 국외에서 운송서류를 받고 수입·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에게서 운송인인도조건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한다. 갑법인은 국외에서 운송관련서류를 교부받고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재화를 국내로 반입한다.
질의요지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87
본문(원문)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갑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을법인이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갑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을법인이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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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278 (<time datetime="2023-07-18">2023.07.18</time> 회신), "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97)
- 원 제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